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키로 해 선거구도 재편 등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전날 회의를 갖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 적발한 이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창호법 이후 면허 취소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선거기획단은 적발만 돼도 후보자격을 주지 않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당 비대위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면 음주운전 경력의 일부 예비후보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예비후보가 당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2000년 초반에 여러 건이 적발돼 검증위가 공관위로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당은 3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중앙당에 해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건의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는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광주 서구와 광산구, 남구 등지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중 음주운전 전력자들은 중앙당 비대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부 예비후보는 아직 검증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앙당의 최종결정이 이뤄지면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를 하지 못할 후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당의 최종 결정과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