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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 전경천 기자
  • 등록 2026-01-18 1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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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동계작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3월 13일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곡성구례사무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재배품목 및 농지 변경사항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받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재배작물 변경이나 농지의 추가·삭제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관련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등록 신고는 전화 콜센터(1644-8778),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정화 곡성구례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정확한 등록정보 관리를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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