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곡성구례사무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재배품목 및 농지 변경사항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받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재배작물 변경이나 농지의 추가·삭제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관련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등록 신고는 전화 콜센터(1644-8778),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정화 곡성구례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정확한 등록정보 관리를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