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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강요 입증 주력…직권남용 적용될까
  • 호남매일
  • 등록 2022-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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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산업부 산하 기업 등 압수수색 사퇴 과정서 윗선 개입 여부도 쟁점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 임원들의 줄사퇴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도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A국장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자한당은 \"A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 등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가 한전 산하 발전사 등 사장들을 법적 근거 없이 물러나게 강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사직서가 처리되는 등 사퇴 종용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어 보인다\"며 \"사장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불법적인 강요로 쫓겨났거나 사퇴 과정에서 윗선의 강요가 있었는지를 검찰이 입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발전사 사장들은 1년4개월~2년2개월가량의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2017년 9월 산업부 A국장을 만난 뒤 같은 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표는 한날에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발전사 전직 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지난 2017년 9월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A국장과 차를 마셨다는 기록도 있다.


실질적인 사퇴 강요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A국장을 만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B 전 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임 후 회사와 직원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설명했다. 당연히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다\"며 \"A국장이 사퇴가 \'정부 방침\'이라고 하니 산하기관 입장에선 사퇴가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진행 상황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는 한편, 산업부 내부에서 사퇴 강요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일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이 재직하던 시절인 2016년~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들은 당시 인사가 합리적인 조치였는지 아니면 정권교체 후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적 조치였는지 판단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부부처의 장관을 움직일 정도면 비서관보다도 수석선에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총대를 멨지만 이번엔 정권 교체도 앞두고 있는 만큼 실무선에서 \'위에서 시켰다\'고 말하며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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